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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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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13일(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강화)보호기간 연장(현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 동반자)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 버팀목)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
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10만원)
(자립역량 강화)고등교육 기회 보장(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
취업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기술훈련 확대(마이스터고 진학기회,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우대)
(심리지원)심리상담·치료서비스 확대, 지역자원(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모임(바람개비서포터즈) 지원, 학교전담경찰관 멘토링 등
(제도기반 마련)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등), 법령 정비
멘토링.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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