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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앙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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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시행계획은 ‘21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작년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6조원으로,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천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全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합니다.

- 우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14만명, 연최대 960만원)하고, 月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5,000명 대상 3개월 간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신규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②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62.5만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합니다.

- 또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천→3.6천만원) 및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소득 2천→5천만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 지원 확대(10.4만명)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원 이하) 출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설

- 아울러,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 해소에 힘쓰고, 보다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역,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졸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장려금(500만원)도 지원합니다.

③ 신생정책인 청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성을 강화하여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입니다.

-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첫 실시하여 근거 중심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꼼꼼한 과제관리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조직과의 정례협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내실화하는 한편 온ㆍ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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