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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 계기 현판 수여식 및 관계자 간담회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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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상담하고 안내,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

-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청년정책 정보통합 제공 및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역할

- 청년정책 안내, 청년수요조사, 지역 특화 청년사업 등도 수행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송경원)은 4월 2일(화),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1일(월)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 ▴각 광역 시·도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지원센터장,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임대환 중앙청년지원센터장 등

 

□ 정부는 ’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청년기본법 에 따라 중앙과 지역에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기존에는 조례에 의해 지역 청년센터 지정·운영),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시·도 청년 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

* 17개 시·도 중 1차 14개 지정, 3곳(울산·경남·경북)은 추후 지정 예정

ㅇ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중앙 청년센터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청년센터들을 총괄·지원하는 청년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지역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나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기초단위 지자체까지 청년지원센터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지정된 시·도 청년지원센터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청년 정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상담 및 안내)하고, 지역 내 청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청년 관련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송경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상담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 청년센터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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